대면 접촉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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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4 12:45 조회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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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2022.10.4부터 대면 접촉면회 가능하나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면면회 전환 안내
○ 시행일자 : 2022.10.4(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면회방법 : 접종여부 관계없이 대면면회 가능
○ 면회수칙 :
- 사전예약제(면회객 수요확인)
- 면회 전 신속항원검사 진행 후 결과여부 확인하여 면회 진행(면회객 인원수 대로 신속항원검사 지참)
- 면회기록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및 소독에 적극 협조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섭취 불가
- 면회 시간은 최대 30분이내
○ 3차, 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 90일 이내 확진자
○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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