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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수색(유류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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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7 14:2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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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6조 내 같은 법 제1057조에 의거,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故 여순덕

 ○ 생년월일 : 1935.12.31

 ○ 사망일자:2023.02.14

2. 연락처 : 광명노인요양원(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5길 118 / 055-934-0805)

3. 구비서류 : 호적등본, 신분증,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공고기간 : 2023.02.17 ~ 2023.05.16 (3개월간)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유류금은 국가귀속하고 유류품은 본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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