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명노인요양원 식자재 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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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9 12:07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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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노인요양원 제2023 - 001호
2023년 사회복지법인 전국비구니회 해인사자비원 산하시설
광명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노인요양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명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 예정금액은 2023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3. 04. 01 ~ 2024. 03. 31(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추정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량 및 추정금액은 증감 될 수 있음.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3. 03. 02(목) 09:00 ~ 2023. 03. 23(목) 18:00
사. 업체선정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시설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법인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책임능력, 가격평가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기준 부산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06:30 ~ 08:3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 내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주:영양사, 부:사무국장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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