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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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3 13:23 조회1,030회 댓글0건본문
광명노인요양원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23.) 의거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접촉 면회 현행 동일 /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조건부 허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대면 접촉 면회
1) 기간: 2023. 03. 27.(월) ~ 별도 안내 시까지
2) 조건
① 1회 당 4명 이내 / 면회 시간 30분 이내
② 어르신 기준 월 2회
③ 사전 약속된 시간 외 면회 불가
④ 음식물 섭취 불가
⑤ 면회객 자가키트(RAT) 검사 실시(개인 지참)
3) 예약 방법
① 전화(☎ 010-2019-0085/055-934-0805),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예약 불가
4) 면회 장소: 1층 휴게실 및 앞마당
5) 면회 시간: 10:30 / 13:00/ 14:00 / 15:00 / 16:00(※ 소독 및 환기 20분)
2. 외출·외박
1) 기간: 2023. 03. 27.(월)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상: ①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 9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3) 조건: ① 외출: 월 2회 ② 외박: 월 1회
4) 조치사항
① 외박 시 3박 4일 이내(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② 외출·병원 진료 후 복귀 시 자가키트(RAT) 검사 실시(어르신 지참)
③ 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병원) 결과지 지참
④ 외박 후 복귀 시 격리 2일 이상
⑤ 격리 후 요양원 자체 자가키트 검사 후 격리해제
⑥ 사전 약속된 시간 외 외출·외박 불가
5) 예약 방법
① 전화(☎ 010-2019-0085/055-934-0805),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예약 불가
② 외박 시 3일 전 예약
6) 유의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37.5 이상), 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②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에 해당되는 경우
③ 타 위험요인 확인 시
※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 / 외출·외박은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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