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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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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3 13:23 조회1,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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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노인요양원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23.) 의거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접촉 면회 현행 동일 /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조건부 허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대면 접촉 면회

 

 1) 기간: 2023. 03. 27.() ~ 별도 안내 시까지

 

 2) 조건

 

  ① 1회 당 4명 이내 / 면회 시간 30분 이내

 

  ② 어르신 기준 월 2

 

  ③ 사전 약속된 시간 외 면회 불가

 

  ④ 음식물 섭취 불가

 

  ⑤ 면회객 자가키트(RAT) 검사 실시(개인 지참)

 

3) 예약 방법

 

  ① 전화(010-2019-0085/055-934-0805),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예약 불가

 

4) 면회 장소: 1층 휴게실 및 앞마당

 

5) 면회 시간: 10:30 / 13:00/ 14:00 / 15:00 / 16:00(소독 및 환기 20)

 

 

2. 외출·외박

 

1) 기간: 2023. 03. 27.()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상: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 9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3) 조건: 외출: 2외박: 1

 

4) 조치사항

 

  ① 외박 시 34일 이내(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② 외출·병원 진료 후 복귀 시 자가키트(RAT) 검사 실시(어르신 지참)

 

  ③ 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병원) 결과지 지참

 

  ④ 외박 후 복귀 시 격리 2일 이상

 

  ⑤ 격리 후 요양원 자체 자가키트 검사 후 격리해제

 

  ⑥ 사전 약속된 시간 외 외출·외박 불가

 

5) 예약 방법

 

  ① 전화(010-2019-0085/055-934-0805),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예약 불가

 

  ② 외박 시 3일 전 예약

 

6) 유의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37.5 이상), 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②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에 해당되는 경우

 

  ③ 타 위험요인 확인 시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 / 외출·외박은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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