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
사전절차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바로가기)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종류
최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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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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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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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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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신청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