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


이용안내

장기요양신청절차

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

사전절차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종류

최초신청

  • 신청사유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 신청사유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 신청사유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 신청사유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신청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의사소견서

광명노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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